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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3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방식은 대표회사의 책임 강화라기 보다는 분담 참여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