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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며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벌점을 떠안는 구조가 되어 공정경쟁이 불가능합니다.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과도한 벌점을 부과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