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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1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공동수급사의 분담비율도 유사하거니와 분야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 합산벌점 부과방식도 절대 반대합니다.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