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29
손**
2020.02.17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가에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더 큰 부실이 발생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합산벌점 부과시 소규모회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