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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02.17
건진법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회사들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합니다.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부실비율이 낮으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인해 형평성 및 객관성에 상충됩니다. 따라서 건진법 개정령안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