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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7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업체의무참여 등 공동도급하여 시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부실벌점 또한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