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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7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다양한 회사가 공동도급하여 각 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수행하고 있지만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할 경우 공동도급사는 소극적인 책임과 의무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사업전반적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