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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0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하게되면 분담업체(공동도급 지역사)에서는 과업에 대한 소극적 업무이행 및 업무지시에 대해서 불협조 뿐만아니라 과업진행시 본의아니게 추가진행 되야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