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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벌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공동도급사의 인력난으로 인해 연령대가 높아 주관사의 건설사업관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무한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벌점을 주관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공동도급사의 매너리즘에 빠질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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