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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소지 및 그로인한 정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