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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책임소지 및 그로인한 정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