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94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누계합산과 공동도급 시 대표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은 대표사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로 오히려 부실을 유도해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실벌점 합산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