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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8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사의 대표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공동수급사의 분담비율도 유사하거니와 분야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