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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사의 대표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공동수급사의 분담비율도 유사하거니와 분야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