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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17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설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