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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2.17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적극 반대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의 수동적 업무 진행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