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에 따라 구성된 컨소시움의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 할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설계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벌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단지 일하는 회사가 사고치면 벌점으로 제제하는 방식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산업재해는 건진법 그이전 건기법 당시에도 있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체들의 가격경쟁으로 이미 실행률 100%공사는 사고확률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