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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반대합니다
벌금 부과를 공동도급대표사에게만 부여하면 공동수행사에 성과품 수준이 확연하게 저하됩니다. 또한 벌점 관련 성실하게 수행한 과업 개수를 적용하여 벌점경감을 해주던 제도를 폐기하면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