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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금 부과를 공동도급대표사에게만 부여하면 공동수행사에 성과품 수준이 확연하게 저하됩니다.
또한 벌점 관련 성실하게 수행한 과업 개수를 적용하여 벌점경감을 해주던 제도를 폐기하면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