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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을 토대로 각종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공동도급을 체결하고 각각의 회사가 기술인력, 신용도 등 정량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입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공동도급사는 용역 전반에 걸쳐
공동도급 비율만큼 용역수행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용역수행과정에서의 공동의 책무와 각각의 업무역할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표사에게 책임을
100% 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공동 참여사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인해 심각한 부실설계로 이어지게 되어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기술력의 퇴보와 시장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3. 부실벌점의 강화를 통해 설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발주(공동도급)
형태의 변화가 선행되고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가지는 대신 인센티브 항목 역시 제시되어야 합당합니다.
4. 건설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건설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금번의 행정편의적 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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