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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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17 |
제목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강화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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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공기지연 및 부실시공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따르므로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과 분명한 비용지불이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비 적정 낙찰률 보장,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 상향 및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 지불 보장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