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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20.02.17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벌금 부과를 대표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공동수행사의 안일한 대처 등 성과품질에 문제가 있으며, 대표사의 PM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공동수행사도 같이 책임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