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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서 책임을 도맡는다면 참여사의 경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되어 부실공사를 이어질 것이 쉽계 예상됩니다. 또한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 회사만 벌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건설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강화규제를 통해서만 해결하려하는 행적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