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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08.12.10
지역아동센터 건축법개정에감사
무료공부방에서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인가를 받고 운영비지원도 없이 오직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장소가 협소하여 48평의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해놓고도 건축법 용도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입법예고대로 주택에도 허용이되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