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49
서**
2020.02.17
불합리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반대내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 부과 방식 - 합산 벌점 제도 ○ 반대사유 - 대표사 외 공동도급사 및 협력사의 업무 책임성 및 성과 저하 야기 - 건설기술자들의 의욕과 자긍심 저하 -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 불가 -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발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