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범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회사가 주관사를 자청하겠습니까?
건설사업은 수행하는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는 약 5% 정도 지분이 더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