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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부과대상변경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각 용역사가 분담하여 참여한 사업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전부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대표용역사로 나설 회사는 없을것입니다.
또한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중에서 거의 모든 사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동입찰참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