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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불합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동사의 책임의실 결여에 의한 용역품질 저하, 그로인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됩니다.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주요 건설사 및 설계사의 부실화로 인해 전체적인 건설산업이 약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