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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주관회사로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에는 공동업체가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을 취하게 되어 공사시공시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