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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주관회사로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에는 공동업체가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을 취하게 되어
공사시공시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