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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 공동도급사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한 설계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대표사의 권한 강화 없이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벌점 부과 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대표사가 다른 공동도급사에 비해 5~10% 지분을 더 가져가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책임이 대표사에게 전가된다면 누구도 나서서 대표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