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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12.09
고시원
고시원의 크기가1000제곱미터이하는 근린시설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한다면 기존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은 불리한상황에 놓이게되는데 크기에 비례해서 용도를 분리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시설이나 영업형태에따라분리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