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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대상이 대표사 부과로 변경되는것은 대표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공동도급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리스크가 없어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 및 목적물의 품질저하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