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39
김**
2020.02.17
반대합니다.
벌점 부과대상이 대표사 부과로 변경되는것은 대표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공동도급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리스크가 없어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 및 목적물의 품질저하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