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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7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한 회사가 아닌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마다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기에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한다면 분담 참여사는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이는 부실시공이라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