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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계약에 따라 구성된 컨소시움의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 할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설계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벌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