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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3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업체의 지휘, 감독, 처벌 등의 권한도 없이
어떻게 대표사가 공동수급업체를 감독할 수 있나요?
그럼 발주할 때 지역사 공동이행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역사 공동이행을 의무조항으로 묶어놓고 그 책임은 대표사에게 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