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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17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합산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측정대상 선정 기준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 합산은 현장수가 많은 기업에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