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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20

의견제출자

경**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및 반기벌점산정방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취지가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에서 대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간에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점부과는 현행 법적제도상에서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정” 관련하여 범위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관련법규에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공동도급으로 운영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조치는 용역이 얼마 없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우 반기별 감사기관의 수감대상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기술력의 검증이 안된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수주를 밀어주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의 안전강화 취지에 어긋나 국민 안전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첨부파일1

HWP 20200217095936_9-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