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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과 외부전문가 집단에게 평가등 은 벌점 측정기준의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대의견을제시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