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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1.현장여건이 좋지 않은 난공사 및 공사 현장이 많은 회사는 불리함.
2.벌점기준 강화는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
3.건설현장의 모든 책임은 건설산업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인에게만 있다고 별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