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12
김**
2020.02.17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1.현장여건이 좋지 않은 난공사 및 공사 현장이 많은 회사는 불리함. 2.벌점기준 강화는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 3.건설현장의 모든 책임은 건설산업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인에게만 있다고 별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