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제 91조의 관련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조항
"1.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승강기·피뢰침·공동시청안테나 및 유선방송수신시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
개인의견
- 기술자격법에 정보통신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와 건축전기기술사의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통신분야(전화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전기분야 전문가에게 의뢰가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의뢰하는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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