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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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20.02.17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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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대표사에게만 국한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분참여한 회사에 책임을 면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 부재로 설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표사가 모든 설계성과를 체크한다는 것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업무조율과 설계방향, 큰 틀에서 오류를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수량산출, 구조/수리 계산)은 사실 해당 설계사의 분야 책임 기술자가 책임을 지고 체크해야 할 부분이며, 실제적으로 벌점은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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