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05
허**
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기 입법된 공동도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대표사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대표사를 자청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