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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05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 입법된 공동도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대표사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대표사를 자청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