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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인의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고, 기피하거나, 이직등을 하는 추세이고, 후배양성이 곤란하여 건설업계에 종사자로써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육성 지원 대책이 필요한 마당에 규제가 강화되면 더욱더 곤란해지므로 건설인의 질적향상은 어려워지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