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03
채**
2020.02.17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 당초 지분별 부과에서 대표사 부과로 변경되는 것은 대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공동 도급사의 안일함을 불러 올 수 있어 성과물 및 목적물에 품질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