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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03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 당초 지분별 부과에서 대표사 부과로 변경되는 것은 대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공동 도급사의 안일함을 불러 올 수 있어 성과물 및 목적물에 품질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