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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02.17
벌점관리 기준변경(부실행위자-> 공동도급대표자, 산술평균-> 합산방식)의 불합리한 개정악법
1.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흔들만한 사안 2.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합산 벌점이 급증하여 치명적 타격 3.과다한 벌점부과의 여파로 입찰제한(생존권 위협) 4.지역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의 발전에 악영향 5.부실시공의 책임 소재의 분란발생(소수점 단위 수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