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제출하오니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조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관계전문가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규정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관련 자격이며,설비의 설계 및 감리자로 참여도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부문에 해당됨, 학문적, 기술적으로 다른영역임. 기술사 직무 및 응시종목과도 상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