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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9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16

제목

벌점 부과 대상 변경 및 벌점의 산정,적용방법 변경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해서 대표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감 약화를 불러올수 있으므로 변경에 반대하며, 공동이행이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벌점부과방식도 단순 합산으로 변경하면 한번의 실수로 2년동안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변경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