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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회사들이 지분율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대표자라 할 수 있고,
모두가 대표자라는 자세로 사업에 임할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인가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할 경우 공동업체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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