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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9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2.1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회사들이 지분율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대표자라 할 수 있고,
모두가 대표자라는 자세로 사업에 임할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인가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할 경우 공동업체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