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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년 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겸 실무교사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급급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 신문고, 국토해양부 등 여러 곳에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 민원을 올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원은 7.80년도 "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원지가 풀뿌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이론적인 자료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주택"에서도 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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