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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5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벌점제도를 없에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경우 벌점 받으면 대표자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소홀할 수도 있읍니다.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는 매우 불리하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벌점제도를 없에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