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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12.05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정보통신설비의 담당전문가에 대해

내용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제 91조의 관련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조항중에
"1.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승강기·피뢰침·공동시청안테나 및 유선방송수신시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
에서 전화설비,안테나및 방송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등은 정보통신기술사의 영역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건축전기및 발송배전과 정보통신기술사의 영역은 확연히 다른 영역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