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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부실벌점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출자지분율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공동참여사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모든 부분에서 업무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변경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