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07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08.12.05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내용

현행 위락시설에 속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장·무도학원의 용도는 시대에 맞지않은 법령이므로 하루빨리 개정되어 어린이와 노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며 운동할수 있는 댄스 스포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1205043150_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hwp